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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지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1월21일 친구랑2명이서 친구1명이일하던곳으로 알바하러가서구두계약으로 월~목 16시~22시 아르바이트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기에 의심했지만 원래일하던 친구1명도 안썼다고하더라구요그친구가 미리말은해놔서 그다음주 28,29,30일은 학교사정으로 못나온다고 알고계셨구요23일날 주급으로 이틀치인 84000원을받고 4일성실히 근퇴했습니다 이날 다음주에는 금요일도나오라하셨구요 그래서 12월 1,2일나가고 2일 금요일날 당일 친구3명과 함께 해고통보를받았어요.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 알바구인사이트에 채용공고 띄워놨어요 남자로..완전 짜증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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