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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토일 8시간씩 16시간 주말알바를 했습니다 이번년 8월에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서로 금액을 확인후 절충안을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받는 주휴수당 금액까진 알겠는데 이후 어떤식으로 계산되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주휴수당 금액에 제가 그동안 일한 주의수를 곱하는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상시근무자와 비교해서 준다고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받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계산해서 금액은 알려줄수가없다고하니 일주일에 받는 금액계산후 어떤식으로 추가계산이 되는건지 방법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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