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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 상담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알바를 한 2주정도하고 사장님 그만나와도 좋을거 같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처음에 알바 입사할때는 2주정도만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계약 기간 없이 면접보고 합격이 된거였는데요이 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지각, 결근, 사고를 친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못받았는데 2주 일했는데도 적용 될수 있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지각 등의 이유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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