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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개월이 1달이 안되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번에 한 알바 2곳은 1달이 채 되지 않을때 그만뒀어요이 경우에도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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