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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후수당과 알바 그만 둘 때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6100원에 이틀 9시간 씩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으며 휴게시간, 4대보헙 갖지 않았습니다.3주간 이렇게 하다가 12월이 되었고 오늘 11월 달 3주치 월급을 받았지만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여쭤봤더니 주휴슈당을 받겠다면 앞에 언급한 휴게시간과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지난 3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은 휴게시간도 없고 보험에 대해 안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권리가 있나요?이번 일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느껴 2월 초까지 하려했던 알바를 그만 두려 합니다. 이미 12월 달에 이틀 알바를 했습니다.이 이틀치에 대한 알바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월 초까진 한다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중도 포기 해도 되는건가요?나름 알바를 열심히 했다 생각이 들지만 이번 일로 마음한편이 슬퍼지네요. 질문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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