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이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업쪽일을 하고 있구요 일하는 직원을 사장님 포함해서 12명정도 이고요 지금 기본급 1.20만 + 식대 10만 해서 130만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3.3%로 떼구요 하루에 9시간씩 주5일근무중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 수당 받을수있나요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받는 돈이 맞나요 ?실수령액은 1253800원 정도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 제외한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한달 209시간이며, 최저시급 6030원으로 계산하면한달 평균 임금 1,260,270원 입니다. (세후 전)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