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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 홀서빙 알바를 한달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 밖에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알바하는건데 1주일 동안 20시간 일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3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될시에는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지급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가능한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처음 계약된 시급에 대한 증빙을 따로 가지고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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