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처음 계약된 시급에 대한 증빙을 따로 가지고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