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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위해 구두계약한 근로조건의 변경, 공고내용의다름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아래에도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근무시간은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계산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구두계약)근무 10시간 중 휴게1시간 그 휴게1시간을 유급으로 쳐주겠다 한것은 사업주 입니다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2시간이라는 시간.1시간은 필연적인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러나 1시간이 애매모해지는데,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것 은 맞습니다. 그러나 , 만약 '이 한시간을 휴게로 사용해서 실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 9 시간에 1시간은 휴게이다. 즉 근로는 9시간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초창기 제가 근무를 하기 위함이었던 조건과는 다른 결과가 아닌가요 ?거기다 면접당시의 근무내용과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일을 시작할 당시 결국 일 내용은 달랐습니다.**샌드위치 포장과 설겆이(바쁜매장) , 주6일 근무공고는 이리 올라왔고 , 면접을 볼때도 주 6일이라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그러더니 그럼 주 6일 하시면 된다고 . 그러나 일은 누가봐도 그냥 주방보조 및 잡일꾼. 샌드위치 포장 설겆이. 홀 오픈 , 베이커리오픈, 카페 오픈, (카페오픈은 카페분들이 쉬실경우) , 거기다 주방보조란 재료 틈틈이 채워넣는것 , 거기다 야채 씻는것 등.이건 다른 직원을 구하고 있던 일이기도 한데, 직원이 구해지는게 뒤늦어지자 공고내용 과 다른 일들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이런 일이야 아르바이트 하면 비일비재라 툴툴 거리는것도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여쭈어 보는 김에 여쭈어봅니다제일 궁금한건 초과수당 미지급을 위해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업주의 입장에서 아무런 제제 없이 가능한 일인겁니까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도중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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