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작성해주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통의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 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정확한 공제 내역은 4대보험 연계포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학원이 퇴직금이 안나간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1년 이상,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