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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이 학원이 4대보험 들어주지 않는 학원인데 제가 원장선생님께 부탁드려서4대보험에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계약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알겠다고만 했는데어제 설명을 대충 다시 들으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돈은 170만원 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그대로 받거나 3.3프로만 떼어서 받는 것 정도로요)근데 원장선생님이 원래 학원은 퇴직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15만원은 퇴직금 명분으로 주는 더 포함해서 주는 돈 이라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15만원은 적립금처럼 계속 쌓일 거고 이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우선 15만원을 뺍니다. (155만원) 그리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0만원을 뺐습니다. (145만원) 이게 신고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라서 이렇게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이제 4대보험금이 145만원에서 또 빠져나갑니다.여기 145만원에서 빠지는 금액을 원장선생님이랑 저랑 반반씩 낸다고 합니다.11월1일날 계약하고 12월1일인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 청구는 12월10일날 나온다고 해서,우선 155만원을 입금되었습니다.왜냐하면, 제가 계약은 11월1일 했지만 10월에 3일 정도 일을 더 했는데 그건 시급으로 받기로 했거든요.그래서 4대보험이 청구가 되면," 155만원(내가 받은 돈)+내가 더 받아야할 시급(3일 일한 것)-4대보험 = 10일날 다시 여분의 돈 지급"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이건 뭐 규칙도 없는 것 같고 왜 내가 4대보험을 내는데 4대보험을 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돈 15만원은 빠지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이건 원래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인데 만약에 퇴직금 명분이라고 한다면,저는 1년 일하지 않으면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제발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 때문에 4대보험 처음 가입하시는건데 무턱대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작성해주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통의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 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정확한 공제 내역은 4대보험 연계포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학원이 퇴직금이 안나간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1년 이상,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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