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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주말 오전반으로 7시간씩 토일가서 14시간이에요근데 사람 부족하다고 평일에도 불러서 일주일에 최대 35시간까지 한적있거든요 이럴땐 주휴수당 받을수 잇나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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