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4일이 경과된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지급 기한이 넘어갈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