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경우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접수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