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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6월7월8월9월10월11월 동안 8시간정도 휴일 없이 매일 일했습니다.제가 돈이 필요해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한적도 있고 길게 일하고 싶다고도 말했고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6개월간 쉬는날도 없다가 크리스마스날 쉬겠다고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네요.11월 알바 출퇴근시간 작성하는 종이에 6월부터 11월 까지의 주휴수당을 적어놓았는데 그 주휴수당은 쏙빼고 11월달의 월급만 지급됐네요. 여자사장님 남자사장님 이렇게 사장님이 두분 계시는데 여자사장님은 우리는 그런거 없이 하기로 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십니다. 받지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남자사장님께는 무서워서 말도 못드립니다.별거아닌일에도 짜증을내시고 소리를 지르시니까요.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월급을 예를들어 1520560원 이면 1521000원 이렇게 깔끔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주휴수당 요구하니 1520560원 이였던 월급을 1520000원 이렇게 주십니다 ㅋㅋㅋㅋ태도 변하는게 너무 어이 없지 않나요. 6월달 부터 11월달 까지의 주휴수당 1157760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빙에서 일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줄 생각도 없어보이고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그리고 매일 퇴근시간이 뒤죽박죽 입니다.저는 제가 몇시에 퇴근할지 알수없어요. 남자사장님께 12시에서 5시까지 일하고 싶으니 5시 이후 일할 알바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적이 있는데 주말은 짧게 안쓴다고 하루종일 일할사람만 쓴다고 그렇게 자기 편한대로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더군요. 5시부터 뭐 10시까지 일할 사람 못 구한다고 그렇게 짧게 일하는 사람 없다고 저보고 사람을 구하랍니다ㅋㅋㅋ 하다하다 저보고 알바천국에다가 공고를 올리라고 말씀 하시네요ㅋㅋ 정말 할 말이 없고 이런 자세로 알바생들을 대해오셨는지 제가 들어온지 1달 안됐을때 있었던 오픈하는 알바생 1명은 오전에 혼자 매일 20만원정도 팔만큼 바쁜데 알바생 붙여달라고 요구를해도 인건비 아낀다고 사람 안붙여줘서 갑작스레 그만둬서 제가 오픈하게 됐고 주말에 한창 피크인 날에 2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한 알바생이 있었는데 저녁타임 알바생 구하면 될것을 그 알바생한테 7시까지 아니 마감까지 하고 가라고 귀찮게 매일 요구하시고 그 알바생 출근 날이 아닌데 사장님 볼일이 있으니까 대신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신적도 많구요. 결국 그 알바생도 갑작스레 그만두고 설빙에서 가장 바쁘다는 여름에 그 넓은 매장에서 2명이서 일한 날도 있었죠. 그 날은 30분 쉬는 시간도 없었을 걸요.뭐 아무튼 주휴수당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경우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접수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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