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데 맞는 건지 확인해주세요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줘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