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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데 맞는 건지 확인해주세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피자헛에서 알바한 지 4일 된 학생입니다. 처음에 설명해줄 때 점장님께서 수습기간이 3개월 된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 받는 임금이 6100원에서 10%깎는 거라구 그러셨어요. 알바가 처음인지아 수습기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단 계약서 작성을 했긴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시급도 너무 짠 거 같아 이 힘든 일을 3개월동안 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야하는 지 복잡해지저라구요..3개월만 일한다고 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하니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일을 하는 거에 따라 수습기간이 이주가 될 수 있고 한달이 될 수 있다는데..그것도 사장님의 주관적인 것이고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제가 알기론 점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엔 1년 일한다고 해야 작성할 수 있는 거라 1년으로 해놓을 거라구 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긴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줘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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