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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지 3주 지난 사람입니다제가 주5일일하고 야간에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건조사 후 임금지급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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