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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피자집에서 평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일한지는 11개월 조금지났고근무형태는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계좌를 통해 월급을 받고, 평일(월~금) 오후4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학생인지라 방학기간에는 4시부터 10시까지 일하다가 사장님과 구두 협의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는 학교를 마치는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매일 시간이 틀리지만 5시,5시30분,늦어도6시전에는 출근을 하는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말고 일한지 한두달 뒤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써있었던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매일 일한 시간을 가게에 수기로 적었고 따로 저의 핸드폰에 시급계산기 어플에도 일한시간을 다 기재해 놓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이것이 맞는것인지, 또 아니라면 차액이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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