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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총 3일 알바하다가 이건 아니다싶어서 그만뒀습니다. 월 130받고 일하는데,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반에 퇴근이구요. 그니까 총 12시간 30분인데, 점심저녁 주기로해놓고 저녁은 제공해주지않습니다. 그니까 점심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살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거 작성안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직원채용하는 문서같은거에 사인하라고 하셔서 사인했어요. 거기에 사인해야일을할수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전 사본 못받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받은게 없네요. 그만두고 난이후에 3일간 일한 돈을 달라니까 월말에 월급130을 일할수당으로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알바천국에 광고는 근무시간, 근무요일 모두 제가 정할수 있을것처럼 적어놓고 막상 면접을 가니까 다 정해져있더라고요. 주 6일근무에 12시간 30분알바인 셈입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근무시간도 11시간 30분이었는데, 담당자께서 마음대로 늘리셨구요. 알바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라고 하시면서 알바비로 계산해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 일 시작하고 1주일동안은 휴일이 없는게 당연한거라고 하시구요. 제가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그 알바광고까지 캡쳐해놨구요. 카톡단톡이랑 제가 출근했다는걸 카톡방에올려놓는데 인증샷까지 있습니다. 신고가능하나요? 제2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일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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