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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합니다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 47시간 근무하구요시급 6470원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한달로 따지면 약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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