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이 같이 작성하여 1부씩 교부함이 의무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