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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알아봐주세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 한 김밥집같은 ? 프렌차이저 가게에서일을 하고있는데 일한기간은 6개월정도하고 3~4달 쉬다 다시 일을시작해서 총1년4개월 정도를 일을했구요 ! 주 4일 화,목,토,일 출근합니다 화,목같은경우는 시급을 6030원을받구요 토,일같은경우는 7000원을 받습니다 화,목은 3시간40분을 일하구요 (6:00~9:40) 주말은 11:00~9:40분 까지하는데 밥먹고 쉬는시간 1시간빼고 일을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점은 저는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 언제까지일하면 퇴직금을줘야되나요 ? 제가 조리를하는지라 불앞에있는경우가 다반수여서 4대보험도 들어줘야하나요 ? 월급을 항상 1주씩늦게주거나 절반씩 반반나누어서 들어오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 꼭좀 잘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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