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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부평에 있는 새벽을 여는 시장 사람들 가게에서 10월 31일 부터 근무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3일이었고 저는 월-목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6500월 시급을 받으며 근무였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12/1일날 알바 시간을 더 길게할 다른 알바 구하는 중이니 그때까지만 하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고 12월 3일 월급은 시급으로만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하였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가 가능한가요? 되게 당연히 해고통보를 해서 너무 어이없어서 꼭 처벌했으면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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