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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어요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약 3월 계약직으로 엘지 디스플레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달 하고 반개월 정도 일을 한 지금 이 시점에서 야간이 끝난 아침에 구미 대원 HDR 김창현 대리(과장) 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달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일 한것 으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짤려야 되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결정한거니까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말하고 끊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녹음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고용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녹음이나 카톡으로라도 제가 짤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이 분은 이런일 쪽으로 오래 일 하셨던 분이라 더이상 할말 없다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셔서 저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노동부에 신고 한다했더니 어디한번 해보라는 식이네요제가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어떻게 안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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