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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 학생입니다. 시간은 토일 08~16시까지 총 8시간을 시간타임에 혼자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4500원입니다.근로계약서는따로작성하지않아서언제까지일하겠다고 정해지지는않았고4대보험또한안들었습니다.제가곧그만둘예정인데 그동안못받았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고하여 그동안 못받았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은아님니다.2.당연히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2016년기준6030원)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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