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경우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때문에 4대보험비 대신 주휴수당을 공제할수없습니다.2.처음에 근로일,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3.2개월동안 주휴수당받을수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만두고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