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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경우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을 안들은 대신 주휴수당을 안준 것이다 라고 하면어떻게 해야 하나요(4대보험을 들면 보험비가 나가기 때문)알바를 하다가 시간이 늘어나서 2개월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주휴수당에 대해 아무말도 안하셔서(주휴수당이라는 제도는 분명 알고계십니다) 지난 2개월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하려 하는데4대보험 이야기를 하시면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때문에 4대보험비 대신 주휴수당을 공제할수없습니다.2.처음에 근로일,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3.2개월동안 주휴수당받을수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만두고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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