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지각은 주휴수당에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8 x 내 시급)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요율은 국세청(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네. 주휴수당에 대해 명시가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 추가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제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