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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에 11시간씩 주말에만 일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일을 하는데, 1. 제가 이틀을 10분정도 지각을 했었는데 지각을 하면 개근으로 처리가 안돼서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저희 가게에서는 원천징수를 떼가는데 주휴수당에도 원천징수 떼가나요? 3. 만약에 원천징수가 부가가 안된다면 22÷40×7000×8 해서 308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도 되는거맞죠? 만약에 부가가된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4.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얘기가 없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말이 없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지각은 주휴수당에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8 x 내 시급)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요율은 국세청(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네. 주휴수당에 대해 명시가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 추가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제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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