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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ㅡ 9.1 ㅡ 12.31 금,토8시간 6500원10월부터 금.토,일 8시간근무1일치 초과수당50% 청구기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사장님 또는 사장님과의 1촌관계인 제외)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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