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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월입사ㅡ 구두계약 월 ㅡ 금23시 ㅡ 07.30분(8시간30분)시급6030원월 ㅡ 교육3시간 화ㅡ 교육3시간수 ㅡ근무8시간30분목 ㅡ근무8시간30분금ㅡ 근무8시간30분다음주월요일 퇴사주휴수당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주일미만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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