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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받을수 있나요?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2개월 했는데 1주에 주말야간 (10시부터8시) (시급 5500원) 2일 합쳐서 20시간정도하는데 주유수당 받을수 있나요? 혹시 새뱍알바인데 야간수당 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이라 이력서만내고 근로계획서 안섰는데 받을수있나요? 보고서 답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사장님 또는 사장님과의 1촌관계인 제외)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못받은 임금에대해서는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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