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 받을수 있나요?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사장님 또는 사장님과의 1촌관계인 제외)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못받은 임금에대해서는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