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에 6천원으로 기재하고 계약했는데 다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변경은 안됩니다. 만약 6천원에 추가,주휴,야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잇다면 모자른 시급입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추가,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4.쉬는시간을 부여받지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