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 일이긴한데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가. 제가 2015년도에 잠깐 일을 한 카페에서 잇엇던 일입니가. 일단 먼저 저는 낮에 3명 저녘에 3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쓸때에 첫달은 5580원이고 두번째 달부터는 6000원이라고 계약서를 썻어요주6회 9시간 근무 하지만 한시간은 쉬는시간 즉8시간근무 하지만 점심값대신 한시간 더 시급 계산해사 9시간 계신해주시단고 하셧어요그런데 한번도 한시간 제대로 쉬어본적없어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왜 안주시냐고 여쭈어봣더니 회사가 큰회사가 아니여서 그런거 안챙겨줘도된다고 못챙겨준다고 하시길래 노동법에는 무조건 챙겨줘야된다고 써져잇어요라거 말씀드렷더니 "나는 6000으로 인상시켜주는이유가 추가수당.주휴수당.야간수당 등등없애려고 한건데 만약 주휴수당 빋고 싶으면 계약서 다시쓰자 시급5580으로 바꾸고 주휴수당 챙겨줄게" 라고하셧어요. 하지만 이 애기는 계약서작성할때 말씀이앖으셧어요그리고 첫달에는 5580으로 계산하셨을때도 주휴수당을 안챙겨주셧어요. 또 계약상으로는 8시간이지만 가끔 바쁘시다는이유로 2~3시간 연장근무도 시키셧아요여기서 제가 물어보도싶은건요1. 주휴수당은 작은 회사는 안주는건가요?2. 저렇게 시급올려주먄 주휴수당이없나요?3. 원래는 8시간 일하기로햇는데 연장근무하먄 시급이 달라지니요?(노동법에)4. 쉬는시간은 잘안지켜져도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에 6천원으로 기재하고 계약했는데 다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변경은 안됩니다. 만약 6천원에 추가,주휴,야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잇다면 모자른 시급입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추가,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4.쉬는시간을 부여받지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