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했었습니다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야근수당,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사업장에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주휴수당은 가산수당 외에 다른개념의 수당이며,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본인이 직접 근무기록을 작성하지않아도 사업장 내에 근무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4.1주 개근하지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그 주만 제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