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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했었습니다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일을했었습니다 이제일을 그만둬서 주휴수당 지금을 요청하려고하는데평일 주간인 저랑 야간알바분 , 주말 주간 야간 , 그리고 사장님까지 총 5명에서 일하는 가게입니다일을 그만둘때 다른알바분께 여쭤봤더니 야간일할때는 주휴수당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이번월급받을때 말씀드려보려고합니다근데 들리는말이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는말을 들어서요 이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혹시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가 개근하지않았을경우 를 제외하고는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야근수당,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사업장에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주휴수당은 가산수당 외에 다른개념의 수당이며,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본인이 직접 근무기록을 작성하지않아도 사업장 내에 근무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4.1주 개근하지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그 주만 제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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