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알바비 미지급 시 관련 질문합니다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일한 근거가있다면 못받은 임금은 모두 받을수있습니다.2.일 시작날부터 근무기록이 정확히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합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기록이 모두 있는게 좋습니다.3.cctv공개는 사용자외에는 공개하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자 동의하에 파일을 받을 수 있다면 효력으로 인정될수있습니다.5.가게이름으로 입금되었다면 효력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