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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알바비 미지급 시 관련 질문합니다

 |  | 16-12-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금일 2016년 12월 3일 부로 일하던곳을 그만두었습니다(근무기간 2016년 6월 14일 - 2016년 12월 3일)저희 가게가 한달 월급을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데요10월 월급을 11월 30일이 다 되어 받는 등 한 번도 재 날짜에 지급 한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관두고 나서도 받는데 한 참 걸리지 않을까 싶어 알바비 미지급 관련 신고시에 제가 그곳에서 일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준비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해보려고 합니다노동부 상담원과 통화 했을 때는 신고 접수시에 저에게 담당 노무사가 붙게되는데 그 분의 판단에 따라 증거이고 아니고가 인정된다고 해서요1. 근로계약서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조건 사항이 많아서 이곳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혹시 제가 쓰고 사인하게 되면 불리해질까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제외한 알바생이 작성 한 것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제가 작성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또 다른 알바생이 작성한 것 만으로는 제가 일했다고 증명할 순 없겠죠?2. 근무기록지어느 날에 몇 시간 일 했는지 기록하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11월 것과 12월 것은 사진을 찍었지만 이게 사진만으로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6월 것 부터 모두 있어야만 근무시간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나요?3. CCTV개인 저장매체에 백업 해두려고 했으나 용량이 너무 크고 언제는 저장이 되고 언제는 저장이 안되어서 하질 못했는데 CCTV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파일을 받아 증명될경우 효력이 있나요?4. 직원 근무표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 있는 일주일 근무 스케쥴 표가 있습니다5. 통장 입금 내역가게 이름으로 월급이 입금되는데 이것만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일한 근거가있다면 못받은 임금은 모두 받을수있습니다.2.일 시작날부터 근무기록이 정확히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합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기록이 모두 있는게 좋습니다.3.cctv공개는 사용자외에는 공개하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자 동의하에 파일을 받을 수 있다면 효력으로 인정될수있습니다.5.가게이름으로 입금되었다면 효력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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