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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급7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면접 볼 당시에 브런치 담당자가 결근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근무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고, 당시에는 가능했기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오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고11시 근무에는 지장없게 일 해오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어제 퇴근 15분전 사장으로부터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유는 9시부터 출근 가능한 브런치 담당자를 구했으며, 바쁘지 않아서 가게 매출이 좋지않은데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0월 3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점장이 시급 6030원 주휴수당 970원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내밀며신고할때 너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해줄수 있는건 이것뿐이다 라고 하길래괘씸해서 그냥 나왔습니다.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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