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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고깃집알바를 3일하다가 발목을 다치는바람에 더이상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사장한테 연락을 하니 직접받으러 오라고 말하던데 제가 발목이 다쳐서 못간다고 송금해주실수있냐고 부탁울 드리니까 연락도 없고 계속 문자를 했더니 답장도 없네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긴했었는데 정당하게 민원제출로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속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확김에 문자로 말을 막해서 가기에는 좀 그렇고 가더라도 욕만먹고임금도 못받을거같아서 갈 용기가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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