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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 면접을보고 전화상으로 통보를받고 12월 3일 8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런건 따로 없이 그냥 말로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겠다고 했구여. 전화상으로 시급이나 이런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시급도 아르바이트시작하고나서 먼저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알려주시더라구여원래 아르바이트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에 중요한 시험이있어서 사장님께 토요일에 자격증시험이 있는관계로 금요일은 알바를 못할거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토요일 당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난 1시간이 지나고난후 사장님께 미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1일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갑자기 왜미리 아르바이트 시작전에 말을하지않았냐고 하면서 다른알바를 구하겠다면서 알바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너무 억울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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