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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관련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엔 오후6시부터 10시까지주말엔 오전12시부터 밤10시까지 일주일에 평일 한 번 쉬고 알바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 따로 더 받아야하는 건가요?그리고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하고있거든요ㅠㅠ말씀 드렸더니 다 안쓰고 일하고있다 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근로기준법 제 17조 1항, 2항 ➊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임금2.소정근로시간3.제 55조에 따른 휴일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➋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제17조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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