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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대학생 학원강사입니다.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현재 일하는 학원에서 일한 지 만 6개월 되었습니다.저에게 현재 직장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처음 작성하고 일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몇조 몇항이 낯설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야간수당,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시급 15000원으로 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동일한건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일이라고 정한 날(보통은 출근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함) 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음)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임금액대로 계산했을 때 지급 받으시는 금액이 많다면 문제는 없지만 적다면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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