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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토요일은 11시부터 3시까지, 일요일은 11시부터 9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것으로 작성햇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일하면 합해서 15시간이 안되지만 사장님 부탁으로 이틀연속 11시부터 9시30분까지 근무햇던 적이 상당히 많아서 15시간이 넘엇엇는데 그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잇나요?? 일햇던 증거는 모두 달력에 적어놓앗습니다. 그리고 개근을 햇을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개근의 조건이 일주일 동안인가요? 한달동안인가요?? 주말에 일이잇어서 하루씩 빠졋던적도 잇는데 그 빠졋던 날이 잇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주말만 일하기로 햇엇지만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평일에도 근무햇던적이 잇는데 그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보다 더 일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야간수당은 지급이 어려움으로 근무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되어짐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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