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진문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노동청에도 전화해봤는데 주말알바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노동청은 된다는데 몇몇 지인이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려고 질문 올립니다 주말만하고 주16시간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