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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9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광고를 보다가 문의하게 되었는데요.2011년 7월20일에 입사해서 2014년 2월29일 퇴사하였습니다.의류매장에서 근무했는데, 매장이 여러개에서 전근이 있었고 매장특성상 근무시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근무는12시부터 10시까지 한시간 식사시간이 있었고, 9시간 근무에 주6일 근무였습니다.2011년 7월20일부터 2012년 4월 까지였구요. 이때까지는 시급으로 6000원이상 받았던 것 같습니다.직원으로 계약을 하고부터는 월 세금제하고 169만원을 받았구요.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정도 까지는10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였고, 중간에 한시간씩 두 번 식사시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근무였구요.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10시부터 8시까지, 연휴가 있거나 하면 불시에 30분연장되기도 했고, 금토일 또는 토일 8시30분까지 무조건 근무하였습니다.주6일 근무였고 식사시간은 한시간씩 하루에 2번이였습니다.그리고 2013년 9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연봉으로 2400만원이고 12+1로 한달치 급여금액을 상여금으로 두 번 나눠서 추석,설날에 준다는 조건이였습니다.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연차도 15회 지급이였는데 못쓴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그렇다고 다 지난 지금 제가 못 쓴 연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기억에 딱 한 번 2013년 5월쯔음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해서 서명한 연차수당에 대한 건 한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연차를 못써도 돈으로 지급안해도 되는 서명으로 기억합니다.생각이 나서 덧붙여서 더 써보았습니다.이 후에 근무한 곳들에서도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이 문의를 드리게 된 건 혹시 이렇게 지난 근무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혹시 몰라서 자세히 적긴 하였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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