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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권, 근무시간, 월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복권명당에서 아르바이트를 10시부터 6시30분까지합니다그런데 사장님이 복권,토X는 10만원까지만 된다고하시는데친하신 지인분들은 문자로대신해주고 10만원이상 시간간격마춰서더 해주고 합니다그리고 공고채용내용에는 11시부터7시까지였는데요면접가니 10시부터 6시30분이라하시고출근하고 둘쨋날 토요일은 7시30분까지하라고 하시고그다음날은 8시까지 하라고하십니다시급제라고 공고채용내용에 써놓으셨는데사장님이 할머니라 그러신지 아들이올려놨다고 월급으로 110만원 주신답니다..단순노동에 근무시간을 정리하면 110만원이 넘는데요불법에 시급,공고채용내용 다 어긋나는거 같은데요..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공고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를 할수있는건아닙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기로 시작하였다면 근로자도 어느정도 수용하것이기때문에 최저시급이 되는지 근무시간에 맞춰 임금은 맞게 지급되는지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증할 수없는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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