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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위에 말했듯이 주 50시간일합니다 하루 열시간씩 오후10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주40시간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제가 하루를 빠져도 주 40시간을 일했는데 받는건가요? 저도 듣기만한거라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작성자 근무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음으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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