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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용돈벌이를 위해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편의점 알바이고 월,화 20시~07시까지 하루11시간입니다계약서상에 휴게시간도 없습니다습니다이제 월급날이 오니 문자로 월급을 정산하는데 제가 일한시간만적어주셔서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답장이 알바공고에 올라와있는 시급으로지급하는거라ㅜ 라고답장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 받을수 있나요?물론 결근도 없었고 오히려 땜빵까지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이 최저시급인것으로 보아 시급에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판단되어짐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을경우 일한시간모두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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