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려요.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산정 시간에는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됩니다.2. 우선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에, 주휴수당, 가산수당을 더한 것이 그 달의 급여 계산이 됩니다.3.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과 4월 사이 또는 그전의 급여가 다르다면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4. 네. 근로자에게 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5.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듯 보이며, 위반된 내용에 따라 정확한 처벌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후 시정 지시가내려오는 것이 보통이며, 위반 건에 대한 처벌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알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56조,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