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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려요.

 |  | 16-1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2009년 12월 23일부터 일했구요현재도 근무중입니다.[시급]2010년 1월 시급은 3200원2010년 2월 시급은 3500원2010년 3월 시급은 3600원2010년 4월 시급은 3700원2010년 5월 시급은 3800원2010년 6월 시급은 3900원2010년 7월 시급은 4000원2010년 8월 시급은 4100원2010년 9월 - 12월 시급은 4200원2011년 1월 - 12월 시급은 4320원2012년 1월 - 12월 시급은 4580원2013년 1월 - 12월 시급은 4860원2014년 1월 - 12월 시급은 5210원2015년 1월 - 2월 시급은 5580원2015년 3월 - 12월 시급은 6000원2016년 1월 - 11월 시급은 6200원 [근무시간]2009년 12월 23일 - 2015년 2월말은월-토 18:00 ~ 24:00(6시간)일 17:00 ~ 24:00(7시간)2015년 3월부터 근무시간 아래처럼 일했어요평일 8:00 ~ 17:00(9시간)주말 토 9:00 ~ 14:00(5시간)일 12:00 ~ 17:00(5시간)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일하거든요휴무일은 제가 일년에 한 번 해외 여행 갈때 4-6일 정도와 특별히 시험이 있거나 하면 빼는데 일년에 10일도 안팎입니다.명절이나 국가공휴일도 다 일하구요 특히 명절에 추가 근무하거나 사장님 일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1.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은 무엇이 있나요?2.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치 월급을 계산한다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16년 11월 23일 - 12월 22일의 한달이라고 한다면) 수당내역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 퇴직금을 받는다면 제가 2017년 1월에 그만둘때와 4월에 그만둘때 퇴직금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날까요?4. 휴일이 없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5. 제가 혹여 신고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또한, 고용주에게는 어떻게 일처리가 진행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산정 시간에는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됩니다.2. 우선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에, 주휴수당, 가산수당을 더한 것이 그 달의 급여 계산이 됩니다.3.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과 4월 사이 또는 그전의 급여가 다르다면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4. 네. 근로자에게 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5.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듯 보이며, 위반된 내용에 따라 정확한 처벌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후 시정 지시가내려오는 것이 보통이며, 위반 건에 대한 처벌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알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56조,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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