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