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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퇴사하기전에 사장님한테 퇴직금및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만주신다고하셔서 어쩔수없이 어느정도만받기로했습니다..근데 두번에걸쳐서주신다는데퇴사후에 두번에걸쳐서 못받게되면 신고가능한가요?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느정도돼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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