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질문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가 아닌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들은 욕설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되도록 폭언한 증거(녹음, 주변사람 증언) 등을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조사 시 신고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