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초과근무+주휴수당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없이 원래 시급 그대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가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위의 공식에 나의 소정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