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지만 위의 자료로도 노동청에 진정제기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이 최대 3년 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