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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주휴수당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금 5시간씩 총 25시간 일했구요 9개월 했습니다.시급은 6500원이구요 오늘 갑자기 짤렸는데 친구랑 전화중주휴수당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안받았다고 받아야하는거냐 물어보니 당연히 받아야ㅠ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산해본결과 135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어디로 신고해야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산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공식으로 계산한다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32,5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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