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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6800원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 떼고 돈받고 있습니다 주5일 35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 전혀 안받고 있는데 월급계산이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 못 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사장님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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