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휴무주휴수당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 주휴수당' 은 아닙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무일이 아닌 날 일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적용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월 192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26만원(세금 공제 전)이니 세금공제 후 임금이 132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월급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