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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주휴수당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커피숍에서 월급재로 9시간근무하고 휴계시간은1시간이구 휴무일은 월6회로 지정된날짜는없이 주에하루씩정해서쉬고 한주는이틀을쉴수있게되어있습니다.휴일근무수당은명세서에11만원으로표기되있구 실지급액은132만원이들어옵니다.이경우에 주휴수당이맞게들어오는건지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 주휴수당' 은 아닙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무일이 아닌 날 일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적용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월 192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26만원(세금 공제 전)이니 세금공제 후 임금이 132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월급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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