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미지급 추과근무수당 미지급?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니, 위에 계산하신 것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잘 제공이 되었다면 무급이나 사용자가 유급이라고 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근무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게시간으로 활용되었다면 실 근로시간은 아니니 연장근무 시, 이 시간을 제외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손님이 올까봐 대기하는 시간 등으로 활용되었다니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활용된 것이니 이 부분을 포함해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