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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미지급 추과근무수당 미지급?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입사당시 근무시간은 10시에서 8시 휴게 1시간. 그러나 이 1시간을 시급으로 쳐주겠다며 이야기를 하신건 사업주결론은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 계산 해주시겠다고 함증거표로 스케쥴표에 10이라고 적혀있음(사진)전달 월급도 10시간 근무로 계산된것이 들어와있음그러나 주 최소1회 최대 2회 휴무 .적어도 5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초과수당 미지급그러나 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초과수당의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호하게 됩니다이경우 사업중와 원만한 대화를 먼저 시도후 되지 않을경우 진정체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약 제가 1시간은 당연히 제게 초과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문이 맞고 1시간 (무급이 유급으로 쳐지는 부문) 이 인정된다고 가정했을경우제임금은하루 8 시간 x 6030 (시급) + 2 시간 x (6030x1.5) 가 제 일일 수당이 되는것이고 여기에 주당 주휴수당인 8 시간 x 6030 이 제 주휴수당이 되어버리면 48,240 + 18,090 = 66,330(일일수당) 66,330 x 5일 (5일 근무시) =331,650 + 그 주의 주휴수당 48,240 = 379,890이 금액이 제 주급 ( 시급제 알바지만 월급으로 받습니다. 주급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되니 이것을 4주분 으로 곱하면 (한달이 4주일 경우 가정)제 월급이 산정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1시간에대해 본인께서 무급을 유급으로 돌려주시겠다 호언장담하여 스케쥴상에도 띄워놓으셨는데 , 이것을 초과근무수당에 포함시키기가 힘든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니, 위에 계산하신 것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잘 제공이 되었다면 무급이나 사용자가 유급이라고 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근무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게시간으로 활용되었다면 실 근로시간은 아니니 연장근무 시, 이 시간을 제외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손님이 올까봐 대기하는 시간 등으로 활용되었다니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활용된 것이니 이 부분을 포함해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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